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CJ제일제당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재
입력: 2019.12.01 13:42 / 수정: 2019.12.01 13:42
공정위는 1일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1일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CJ제일제당, 지배구조 과정서 위반 행위 적발 시정 명령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 15일~3월 1일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하고, 중간 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옛 영우냉동식품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