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30일 동안 유치장 갇힌다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9.11.30 19:40 / 수정: 2019.11.30 19:40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감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자료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 조회 및 체납 처분 활용, 출국 금지 요청, 체납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치명령제도는 규율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3회 이상, 1년 넘게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 중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약 6000명이다. 이 중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명의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감치대상자는 최대 2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해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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