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2월 2일부터 '공시지원금' 정책 달라진다
  • 최수진 기자
  • 입력: 2019.11.27 16:06 / 수정: 2019.11.27 16:06
SK텔레콤이 오는 12월 2일부터 프리미엄패스1 정책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SK텔레콤이 오는 12월 2일부터 '프리미엄패스1' 정책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SKT, '프리미엄패스1' 변경…"요금제 변경하면 공시지원금 차액 정산해야"[더팩트│최수진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12월부터 고객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고객은 해당되지 않으며, 내달부터 새로 가입할 고객이 대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2월 2일부터 자사 부가서비스 '프리미엄패스1'의 정책 일부를 변경한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해당된다.

프리미엄패스1은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을 하며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 이상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가입 당시 받은 공시지원금 차액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SK텔레콤은 신규가입·기기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프리미엄패스1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제 변경(6개월 시점)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다수의 고객들이 가입 당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프리미엄패스1'에 가입하고 6개월 이후 저가요금제로 변경한다.

공시지원금은 단말할인 혜택으로, 스마트폰 출고가에서 일부 비용을 할인 받아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시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시지원금이 낮아진다.

그러나 오는 12월 2일부터는 프리미엄패스1 상품 내용 일부가 변경된다. SK텔레콤 고객이 24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가입 당시 받은 공시지원금 혜택도 조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남은 가입 기간인 18개월분의 지원금을 조정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3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180일 이후 1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요금제로 낮추게 되면 남은 약정 기간과 비례하는 차액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고객이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세대 간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다. 동일 세대 내 요금제 변경 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고객은 변경될 정책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12월 2일부터 가입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사용하는 요금제에 맞게 지원금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구매할 때 선택한 요금제와 가입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는 요금제가 다를 수 있어 그 차액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고객 불만도 많았다.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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