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발 동동'
입력: 2019.11.26 14:50 / 수정: 2019.11.26 14:50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남 3구역 모습. /더팩트 DB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남 3구역 모습. /더팩트 DB

26일 정부 수사의뢰…수주전 다시 원점으로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로 돌아간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돼 잡음이 불거지며 당국이 '옐로카드(Yellow Card)'를 꺼내들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

우선 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 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 규모다. 역대 최대 재가발 사업으로 일컬어진다. /더팩트DB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 규모다. 역대 최대 재가발 사업으로 일컬어진다. /더팩트DB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회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