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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대박" SNS 후기 알고 보니 광고…LG생건·다이슨 등 7곳 과징금
입력: 2019.11.25 13:57 / 수정: 2019.11.25 13:5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도록 요청하고 광고란 사실을 숨기게 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도록 요청하고 광고란 사실을 숨기게 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SNS 인플루언서들에 12억 광고비 지급…공정위 적발된 7개사 과징금

[더팩트|이진하 기자]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도록 요청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광고비 지급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와 2개의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TGRN, 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해시태그와 사진의 구도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가는 상품 무상지원과 현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액은 모두 11억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런 표기가 없는 게시물은 4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사의 행위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 규정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블로그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바와 같이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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