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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동 오늘(25일)부터 쉬워진다…금융업계, 고객 유치 치열 전망
입력: 2019.11.25 00:00 / 수정: 2019.11.25 00:00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 간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금계좌 간 이체절차가 간소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 /더팩트 DB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 간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금계좌 간 이체절차가 간소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 /더팩트 DB

'연금계좌 이동' 금융사 1회 방문이면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늘(25일)부터 금융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체 방식이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업종 간은 물론이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연금저축에 대해선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 등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새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면 이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금융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녹취하는 등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 해야 한다. 연금저축 중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펀드로 운용하면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도 따른다. 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계좌이체 간소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계좌 이체 방식이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업계의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계좌 이체 방식이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업계의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이번 개편으로 금융업계는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계좌 이체 방식이 간소화된 만큼 떠나는 고객도, 새로 유입되는 고객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가입자가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기존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올해 말에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6개 금융사만 온라인 인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 간 이체는 가능했지만,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 모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번거로움이 줄어든 만큼 연금계좌를 갈아타는 고객들도 늘어날 것"이라며 "움직이는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이 105조2525억 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은행 32조5530억 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 원(11.0%)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936건(1조4541억 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411억 원)를 차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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