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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테이크아웃하면 돈 더 낸다…플라스틱 빨대도 금지
입력: 2019.11.22 15:32 / 수정: 2019.11.22 15:36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커피를 마시다 테이크아웃 할 경우 요금을 내고 포장해가야 한다. /더팩트 DB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커피를 마시다 테이크아웃 할 경우 요금을 내고 포장해가야 한다. /더팩트 DB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매장에서 먹던 음료를 외부로 포장해 가져갈 경우 돈을 내고 1회용컵에 포장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종이컵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포장판매에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빨때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20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30년에는 전 업종에 대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포장 및 배달음식과 함께 제공하던 1회용 숟가랑 및 젓가락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포장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해 참여를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가 줄어드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며 "이번 계획은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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