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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법·금소법·신정법, 줄줄이 국회서 논의…금융 업계 '촉각'
입력: 2019.11.21 14:13 / 수정: 2019.11.29 11:30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소관 66개 법안을 포함해 125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소관 66개 법안을 포함해 125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상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금융업계 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법안이 줄줄이 상정된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주목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 역시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소관 66개 법안을 포함해 125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주요 법안 중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신정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해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마이테이터산업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크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고의‧과실 여부‧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과 함께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DLF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하 인은법)은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것이 핵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주주가 한도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승인받을 수 없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와 케이뱅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아 과징금이 부과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적격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에 합의를 이뤘지만 인은법에만 이를 적용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인은법, 금소법 등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원칙적으로는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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