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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호화생활'…국세청, 역외탈세 171명에 칼 빼들어
입력: 2019.11.21 07:20 / 수정: 2019.11.21 07:20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더팩트 DB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해외호화사치 생활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명)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명) △해외호화사치 생활자(54명)이다. 조사대상은 신고자료, 탈세제보, 유관기관 수집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를 위장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검증하는 한편, 일부 중견 자산가들이 변칙적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들이 활용한 수법은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해외신탁을 활용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하기도 했다.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활용해 국내사업장이 단순히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등을 통해 한층 진화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가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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