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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롯데마트, 411억 과징금 낸다
입력: 2019.11.20 14:19 / 수정: 2019.11.20 14:19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411억8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411억8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이민주 기자

공정위,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

[더팩트|이민주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411억8500만 원 과징금을 내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판촉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돼지고기 세일 행사를 위해 비행사 기간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품 판매나 관리 이외의 업무에 활용하기도 했다. 돈육 납품업체가 이를 위해 파견한 직원은 총 2782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관리 외 돼지고기 세절과 포장업무에 종사했다.

이외에도 PB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드는 컨설팅 비용을 납품업체가 대신 내도록하고 세절 용역도 납품업체가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돈육 납품업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롯데마트를 대신해 컨설팅 회사 데이먼코리아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했다.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1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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