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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의 D-1, 10년 묵은 매듭 푸나…기싸움 '팽팽'
입력: 2019.11.20 11:18 / 수정: 2020.01.03 17:18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팩트DB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팩트DB

의협 "실손보험사만 배부르는 악법" vs 보험업계 "소비자 편익 증대"

[더팩트│황원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의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뜨거운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각 의료계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일 찬성표를 던지던 시민단체도 최근 분열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월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 내용은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환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발급 비용이나 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 등으로 진료 금액이 적을 경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각각 입원 4.1%, 외래 14.6%, 약 처방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실손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442만명에 달한다. 국민의 약 66.6%가 가입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경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지 못했다.

최근 의료계는 매일같이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고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각 시도 의사회 등 의료단체 역시 "환자의 진료기록 등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수집은 중개기관을 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팩트 DB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수집은 중개기관을 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팩트 DB

환자 본인이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개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제출하는 것이 정보보호 원칙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즉,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및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긴 상황이다.

법안에 찬성하던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만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 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만큼은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간 의료단체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주장을 일부 수용한 데다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한 것도 청신호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수집은 중개 기관을 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받으면 진료 행태를 더욱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계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문서로 넘기는 자료를 전자화하자는 것일 뿐인데 건강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 자료를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역시 자료를 전자화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실손보험이 간소화되면 보험 청구가 쉽게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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