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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모르는 소리…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은 미봉책"
입력: 2019.11.19 14:47 / 수정: 2019.11.19 18:02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건설업 특성 반영 '특례업종 지정-탄력근무제' 요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도 건설업계 시름은 여전히 크다. 당장 급한 불만 껐을 뿐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완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건설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고,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 업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무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특히 주 52시간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工期)를 맞추는 것은 건설사의 경영과 바로 직결된다"며 "주 52시간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 시간이 줄어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조합과 일반 분양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중견건설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도급사보다 원청사, 도급사보다 하도급 업체의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견건설사는 죽으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중견건설사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렵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노동 시간이 줄면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을 앞두고 24시간 돌아가는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힘들다"며 "정부의 보완책은 일단 환영하지만,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개발 추진 중인 한남3구역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더팩트DB
재개발 추진 중인 한남3구역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더팩트DB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공사 기간 미준수 시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고충을 토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 원 규모.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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