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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 제약기업 지정 취소된다
입력: 2019.11.15 15:01 / 수정: 2019.11.15 15:01
보건복지부는 15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15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지원금 환수하고,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성분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7조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혜택으로는 연구개발 정부 과제 선정에서 가점을 받거나 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을 받는다.

복지부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지지 않으면 최종 취소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환수하고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 원을 받았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이 받은 대통령 표창도 취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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