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은행서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 제한"…금융위, DLF 사태 대책 발표
입력: 2019.11.14 15:58 / 수정: 2019.11.14 15:5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태 원인은 투자자 보호 미흡…"금융사 책임 강화할 것"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제도 미흡으로 꼽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가 △금융사들의 공모 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금리, 영국·미국 통화스와프 금리 연계형 DLS가 편입된 사모펀드다. 총 판매 잔액은 8월 7일 기준으로 7950억 원이며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금융사들은 위의 유사한 기초자산과 손익결정구조로 구성된 DLF를 여러 번 판매해 사실상 공모성의 상품을 사모 방식으로 팔아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판단의 기준을 강화해 원칙적인 규제 회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나 파생상품을 내재하지 않은 부동산, 채권 기반의 사모펀드 판매는 허용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1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를 3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레버리지 200% 이상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녹취나 숙려제도를 강화하거나 설명 의무 등 판매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분쟁조정 절차도 투자자 관점에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DLF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지선 기자
금융위는 분쟁조정 절차도 투자자 관점에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DLF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가장 숙고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은행에 대한 판매 금지와 투자자요건 강화"라며 "투자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까지 고민해 마련한 것으로 감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목소리를 듣고 취합해 나온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특히 경영진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 수위나 경영진 책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소비자 민원으로 분쟁 조정이 제기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으로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해 판매 결정 과정에서의 이사회와 CEO 역할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 더 많은 내용을 묻기에는 월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 피해자 구제는 12월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일관되게 말한 건 정확한 평가와 검사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위 고하와 관계 없이 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 불안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기에 앞서 피해구제를 기다리는 투자자들께는 분쟁조정 절차를 철저히 투자자 관점에서 신속히 진행해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