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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부터 신청…공시가 9억 원까지 가입 가능
입력: 2019.11.13 15:05 / 수정: 2019.11.13 15:07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가격요건은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더팩트 DB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가격요건은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더팩트 DB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가격요건 시가 9억 원→공시가 9억 원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부부 중 연장자)로 낮아지고 주택가격·주택요건 등을 확대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요건은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단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 한다. 가입이 제한돼 있는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으로, 예를 들어 55세 가입자가 시가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이유는 고령자의 소득공백 구간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조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시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요건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 공시가격이 시가의 평균 70% 정도라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과 요건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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