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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선충전기, 충전하지 않을 때 전자파 더 높아
입력: 2019.11.13 15:16 / 수정: 2019.11.13 1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건의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건의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무선충전기·LED 미용기기 등 인체 밀착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많지 않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전동킥보드 등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의 경우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건의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휴대전화 거치 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하면서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 휴대전화 거치 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리(20~30cm)가 멀어지면 전자파가 급격히 감쇠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도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전기이륜차도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운영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 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 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 결과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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