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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동 수몰사고는 인재"…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입력: 2019.11.07 18:17 / 수정: 2019.11.07 18:17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인재라고 판단하고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더팩트 DB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인재라고 판단하고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더팩트 DB

"무선 중계기 철거, 결정적 사고 원인"

[더팩트|윤정원 기자]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2명을 포함해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목동 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수몰사고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8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발생한 서울 목동 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수몰사고에 대해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과 탈출구인 방수문이 폐쇄돼 있었던 점, 비상 연락망인 무선 중계기를 철거한 점을 근거로 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목동 저류배수시설사고는 사고 발생 당일인 7월 31일 현장 점검을 위해 투입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오전부터 내린 호우로 공사 현장에 갇힌 상황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했던 현대건설 직원 1명이 함께 사망한 사고다.

이번 조사결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과 지상 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선 중계기를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경기·강원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동돼 서울에서도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기상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관리 주체인 양천구도 호우주의보가 내린 후에 사실을 확인한 점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도 총괄 발주청으로서 현장지도가 없었던 점과 현장 감리 부실감독도 소홀했다고 판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터널에는 무선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시운전을 위해 철거했더라도 작업자가 투입될 때는 간이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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