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던 계약자들에게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산의 한 교통사고 전문 의료기관. /더팩트 DB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 대상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14억 원의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을 운영한 결과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 14억 원을 2466명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으면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보험사기범에 의해 사고가 나 보험금 960만 원이 청구된 이후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적용받던 A씨는 이를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 7년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약 53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앞서 보험사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계약사 7439명에게 약 31억 원의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그간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환급하면서 진행 과정이 다소 늦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5월부터 TF를 운영해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추진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환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인당 약 56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한다.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금액을 찾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보험 협회 차원에서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입수 누락을 막을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사기 내역 및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한 후 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므로 안전운행을 하는것이 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 발생시 현장사진이나 블랙박스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