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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플랫폼 라이더도 노동자다" 배달 앱 '요기요' 라이더 본사 앞 집회
입력: 2019.11.06 12:13 / 수정: 2019.11.06 12:13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소속 라이더들이 본사가 위장도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민주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소속 라이더들이 본사가 위장도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민주 기자

라이더유니온, 요기요 위장도급 의혹 제기…체불임금 지급 요구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소속 라이더들이 본사가 위장도급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회사 측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청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에 수당 등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사 측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로 구성된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6일 요기요 본사 앞에서 '요기요 거짓말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라이더,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플랫폼 라이더는 노동자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짓말 요기요. 라이더에게 즉각 사과하라", "부당한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위장도급이 혁신이냐 노동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그간 요기요가 출퇴근 관리 등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사업자로 계약하고 수당, 퇴직금 등을 절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요기요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한 만큼, 그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들에 따르면 요기요 소속 5명의 라이더가 지난 8월 본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냈으며,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노동청은 라이더들의 체불임금(주휴수당 등) 지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요기요 라이더들은 본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요기요 라이더, 라이더유니온 등 소속 시위 참여자들은 부당한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민주 기자
요기요 라이더, 라이더유니온 등 소속 시위 참여자들은 "부당한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민주 기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는 라이더를 위탁계약 형식으로 고용해 근로기준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을 근로자로 활용해왔다"며 "요기요는 라이더들에 출퇴근을 지시하고 라이더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이 없는 곳에서 라이더들이 쉬고 있으면 '거기 있지 말고 이동하라'는 등의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기요는 라이더들의 점심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타지역에 파견하는 지시까지 내리는 등 부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들은 이렇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 본사의 주장대로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로 고용한다면 부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라이더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휘·감독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면 라이더를 근로자로 고용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 관련 전문가도 요기요 라이더들이 근로자라며 라이더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소속 노무사는 "요기요 라이더들의 경우 노동자 인정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오토바이도 요기요 소유의 것을 지급받았으며 오토바이 유지, 관리 비용도 본사에서 지급했다"며 "노동자로 인정이 됐으면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도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본사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민주 기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본사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민주 기자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논란이 된 진정건은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향후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북부지방노동청에서는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며 "라이더들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 외에 별도의 추가 시정조치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주문 경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과도 열린 대화를 갖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본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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