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 개장 '12월 잠정연기'…신규출점 제동?
입력: 2019.11.06 07:45 / 수정: 2019.11.06 07:45
유니클로의 부산 범일동 신규 매장 오픈이 12월로 잠정 연기되며 유니클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더팩트 DB
유니클로의 부산 범일동 신규 매장 오픈이 12월로 잠정 연기되며 유니클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더팩트 DB

인근 재래시장 상인 반발과 불매운동 영향…사업조정 대상 가능성

[더팩트|한예주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부산 지역 신규 매장 개장을 12월로 연기했다. 신규 출점 계획을 지속 밝히던 유니클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 요지에 새로 문을 열 예정이던 부산의 14번째 유니클로 매장이 올해 12월로 개장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매장은 건물면적 1450.44㎡ 2층 규모로 유니클로 단독 매장이다.

업계에서는 인근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과 불매운동 등이 범일동 매장 연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범일동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은 상권 침해 등을 우려해 유니클로 측에 사업철회를, 관할 동구청에 판매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동구청은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보류하고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에 유니클로 측은 "범일동 매장 개장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여러 문제로 연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 범일동점이 유니클로 제1호 사업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이행권고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FRL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 유니클로가 조정 대상에 오르면 매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

hy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