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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오는 6일 결정…유력 동네는?
입력: 2019.11.01 10:42 / 수정: 2019.11.01 10:42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집값 견인 강남 4구와 마용성 유력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으로는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와 최근 정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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