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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검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19.10.30 17:50 / 수정: 2019.10.31 08:07
검찰이 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의 모습. /더팩트 DB
검찰이 '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의 모습. /더팩트 DB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보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리자급 직책인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는 상장사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했다. 그러나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 유래 연골 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 유래 세포인 것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사,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 하는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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