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면세점 사업 접는다…특허권 반납
  • 한예주 기자
  • 입력: 2019.10.29 15:55 / 수정: 2019.10.29 15:56
두산이 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반납하며 사업을 접는다. /더팩트 DB
두산이 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반납하며 사업을 접는다. /더팩트 DB

영업정지 사유 '재구무조 개선'…정지일자 2020년 4월[더팩트|한예주 기자]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두산타워 면세 사업장)의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23% 수준이다.

두산 측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사유"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4월 3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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