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가뭄 예상 속…알짜배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서 '갈등'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9.10.29 12:51 / 수정: 2019.10.29 12:51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임 조합장은 내년 4월 새 시공사 선정을 예고했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더팩트 DB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임 조합장은 내년 4월 새 시공사 선정을 예고했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더팩트 DB

소송땐 사업 지연, 결국 조합원 피해로[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서울의 알짜배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합과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공사와 의견차가 발생해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 주택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지만, 조합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추진했지만 협상 과장에서 최종 계약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새 시공사를 찾았으며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는 임시총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조합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다. 신임 조합장은 현대산업개발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신임 조합장은 내년 4월 새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은 17개동, 2091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공사비는 8087억 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반포 3주구의 갈등은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영향이 크다"며 "현대건설이 1·2·4주구를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역대급 조건과 혜택을 내세웠다. 반면 길 하나 건너 있는 3주구 주민들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자 기대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결과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 일부 건축물 도면이 누락됐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고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이 소송전을 벌이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갈현1구역은 지하 6층∼지상 22층, 총 4116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장으로 공사비는 92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알짜배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서울의 알짜배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를 뽑혔지만 경쟁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표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가 번복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소송전을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거나 경쟁사와 과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며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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