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文 대통령 규제 혁신 외친 날, 검찰은 타다 기소"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9.10.29 07:44 / 수정: 2019.10.29 07:44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이재웅 대표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다"며 "검찰은 오늘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다.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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