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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회 로또 1등 당첨자 끝끝내 '20억' 미수령…'복권기금 귀속'
입력: 2019.10.29 05:00 / 수정: 2019.10.29 05:00
지난해 10월 27일 추첨한 830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끝내 대박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캡처
지난해 10월 27일 추첨한 830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끝내 대박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캡처

830회차 로또 당첨번호 6개 맞힌 1명, 대박 당첨금 지급기한 내 미수령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결국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대박 주인공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7일 추첨한 830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끝내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인 올 10월 28일까지 당첨금 20억6052만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관계자는 "830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미수령자는 지급기한 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고 28일 은행 업무 종료 후 말했다.

830회차 1등 로또 당첨자는 9명으로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6명, 수동 3명이었다.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경기도로 당시 2명이 같은 지역에서 구매해 당첨의 기쁨을 만끽했다.

830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로또복권을 구매한 지역은 경기도다. 당시 이 지역에서 1등 로또 당첨번호를 구매한 대박 주인공은 2명. 하지만 2명 중 1명은 2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 캡처
830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로또복권을 구매한 지역은 경기도다. 당시 이 지역에서 1등 로또 당첨번호를 구매한 대박 주인공은 2명. 하지만 2명 중 1명은 2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 캡처

2명 중 1명은 경기 용인에서 자동으로, 다른 1명은 경기 파주에서 수동으로 구매했다. 결국 2명 중 1명은 로또 당첨번호 6개가 모두 맞았지만 2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대박의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을 넘긴 로또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로또830회차 1등 미수령금 20억6052만 원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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