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 구충제 '펜벤다졸',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 주의 당부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9.10.28 11:52 / 수정: 2019.10.28 11:52
식약처는 28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이라며 장기간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식약처는 28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이라며 "장기간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한두 명 효과 나타났다고 약효 입증된 것 아니다"[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환자가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이라며 "장기간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 고용량·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펜벤다졸'이 40년간 사용된 안전한 약제에 대한 주장도 사람이 사용할 때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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