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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오리온 담철곤·이화경' 40억 대 가구 약정금 소송…선고만 남았다
입력: 2019.10.25 05:00 / 수정: 2019.10.25 05:00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담철곤·이화경 "증거 없는 주장뿐" vs 조경민 "재벌 특성상 증거 안 남겨"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정소양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오리온 오너 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이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놨다.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은 "피고가 재벌이라는 점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피고 측은 "참고인 진술과 원고 주장만 있을 뿐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이고,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소송액은 40억 원이다.

이들의 법정 공방의 시작은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인 조경민 전 사장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은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8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조경민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24일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은 피고가 재벌이라는 점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피고 측은 참고인 진술과 원고 주장만 있을 뿐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24일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은 "피고가 재벌이라는 점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피고 측은 "참고인 진술과 원고 주장만 있을 뿐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이번 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조경민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꼬집었다. 원고의 주장이 예전 검찰 조사 등을 받을 때와 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유정훈 쇼박스 전 대표 등의 말과 원고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원고는 이화경 부회장으로부터 세부적 결정권을 위임 받았다. 주도적으로 결정했나"고 묻자 조경민 전 사장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작품 구입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유정훈 쇼박스 대표의 진술조서를 보면 원고가 오리온 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는 것들을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이화경 부회장 개인이 취득하는 미술품도 일괄해서 거래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고가 주도적으로 가격을 깎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사실인가"고 묻자 조경민 전 사장은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는 오직 이화경 부회장만이 결정한다. 홍송원 대표에게 종종 가격이 높을 경우 컴플레인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원고의 진술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피고의 계좌 중에는 제일은행 계좌가 있었다. 이 계좌를 보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고 물었다. 이에 조경민 전 사장은 "재벌이다. 당연히 어느 정도 큰 금액의 마이너스(대출) 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채를 안 지면서 나머지 돈으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말이었다"고 답했다. 이 사건 외에 마이너스(대출)로 미술품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조경민 전 사장에게 담철곤 회장 부부의 가구 약정금을 대납한 이유와 이후 피고 측의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는 오리온 오너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사건의 선고를 오는 12월 19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는 오리온 오너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사건의 선고를 오는 12월 19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원고에 대한 날 선 심문이 끝이 난 뒤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최종변론을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담철곤·이화경 부부)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의 모든 진술이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재벌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비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증인인 유정훈(쇼박스 전 대표)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은 피고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며 "특히, 피고들은 상당히 시간을 끌려고 했다. 변론하는 방식 역시 적극적으로 반증한 증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원고 측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재벌가의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재벌들은 비자금 등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남기려 하지 않는다.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약정이 없다.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참고인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 역시 사실상 본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 개별액수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 영수증 처리 등 원고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하지 않아놓고, 증거가 없으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가구대급의 소멸시기는 3년이다. 이제 와서 피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또한 피고 측은 대출을 받으면 얼마든지 자금마련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정의 자체를 달리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결국 '비자금'을 달라는 것이다. 과거 원고와 홍송원 사이에 거래된 (담철곤 내외의) 비자금에 대한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를 억지로 가구대금으로 연결하고 있다. 가구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9월 첫 변론기일, 11월 2차 변론기일, 12월 3차 변론기일, 올해 3월 4차 변론기일, 4월 5차 변론기일, 7월 6차 변론기일, 9월 7차 변론기일, 10월 8차 변론기일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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