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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내식 분쟁' 박삼구 전 아시아나 회장 고발 검토
입력: 2019.10.23 12:11 / 수정: 2019.10.23 12:11
2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세준 기자
2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세준 기자

기내식 사업권 빌미로 투자 강요…박삼구 전 회장 고발당할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이후 1심 재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공급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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