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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 강력 권고
입력: 2019.10.23 11:25 / 수정: 2019.10.23 11:25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정소양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정소양 기자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10월 15일 기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사망사례는 33건이나 발생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제한할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인체 유해 성분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불법 판매 행위 단속과 수입 통관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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