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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한남3구역, GS·현대·대림 과열 수주전…파격제안에 불법까지
입력: 2019.10.23 06:00 / 수정: 2019.10.23 12:41
한남3구역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뢰성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남=이진하 기자
한남3구역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뢰성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남=이진하 기자

국토부, 입찰제안서 입수되면 서울시와 합동 조사 계획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언론에 공개된 입찰제안서 등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입찰제안서가 입수되면 서울시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더팩트> 취재진은 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를 찾았다. 언덕길을 지나 주택 골목 사이에 있는 조합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그러나 조합 사무실의 한 직원은 "언론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잘랐다.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는 지난 18일 한남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진행한 입찰에 참여했다.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업을 두고 3개 건설사는 자존심을 건 치열한 수주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 사무실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는 한남동 일대 재래시장에서 만난 50대 조합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A 씨는 "이번에 시공사에서 이것저것 준다고 한 것이 많아 너무 혼란스럽다"며 "약속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는 지도 의문인데, 홍보요원을 대동해 나이가 지긋하신 조합원들을 설득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동네는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홍보요원의 말만 듣고 대뜸 도장을 찍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보다 하자분쟁이 없고, 소비자 피해 접수가 없는 시공사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인근 주민은 "재개발 이야기가 돌 때쯤 한남3구역의 집을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며 "지금은 평당 1억 원까지 받는다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손해만 봤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한남3구역의 과열된 집값을 단편적으로 들려줬다.

한남 3구역의 조합사무실은 현재 언론과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의 불법적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이진하 기자
한남 3구역의 조합사무실은 현재 언론과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의 불법적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이진하 기자

수준 전에 참여하는 건설사 중 가장 파격적인 보장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를 약속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최근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의 일반분양가도 4900만 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다.

여기에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 90%를 보장하고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내세웠다. 조합 사업비는 1조4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조합원은 전원 한강조망세대·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 100% 보장 등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이주부터 입주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구당 5억 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가 대폭 축소돼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 70% 내에서 건설사가 최저 5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도 입주 1년 후에 받겠다고 공언했으며 1년 간 분담금의 금융비용은 현대건설이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를 100% 보장하고, 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 가구수를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며, 공사비도 추가로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한남3구역의 수주경쟁이 과열됐다"며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만 파악해도 형사고발까지 갈 수준이라 입찰제안서가 입수 되는 대로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불법 사업 제안 부분은 '조합 사업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할 수 없는 조항'과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며 "이밖에도 분양가 보장에 대한 것 등 불법 조항이 보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한남3구역은 현재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정도로 과열된 시장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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