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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이달 말 시행…내달 적용지역 발표 예정
입력: 2019.10.22 13:54 / 수정: 2019.10.22 13:54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이 가능하다. 다음 달 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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