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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원심 파기=구속수감? 법조계 "감경 요소 있다"
입력: 2019.10.22 00:00 / 수정: 2019.10.25 00: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더팩트 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더팩트 DB

이재용 파기환송심 '경우의 수' 쏠린 눈…삼성 "리더십 제동 우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가 이번 주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지는 만큼 삼성에서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 짜기에 고심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후 627일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2심에서 '수동적 뇌물'로 간주한 50억 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 규모는 실형의 기준인 50억 원을 훌쩍 넘어 86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에서 수동적 뇌물로 간주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등 50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에서 '수동적 뇌물'로 간주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등 50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적용한 뇌물 액수를 89억2227만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3484만 원만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50억 원에 대해 같은 법리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총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선고 직후 삼성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년 동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한 것 역시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물론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삼성이 해외 법인에 용역비를 보낸 것과 관련, 검찰이 적용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이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작량감경' 때문이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말 소유권과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작량감경을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삼성은 그간 미뤘던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삼성은 그간 미뤘던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지난 2017년 2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3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작량감경 적용을 위한 정상 참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대법원에서 뇌물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던 일부 자금에 관해 원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했지만, 본 사건의 본질에 관해 뇌물을 건넨 쪽과 받은 쪽 간 관계 구도가 '정경유착'이 아닌 '수동적인 뇌물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은 재계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세 명의 대법관들조차 공감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에 대한 법리 해석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감이 절정에 달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삼성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삼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비롯해 정부와 합을 맞추는 신사업 프로젝트 등은 특정 기업의 경영 행위라는 상징성을 넘어 나라 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며 "중국 자본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경제계 안팎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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