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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제약협회 자진 탈퇴…"과거 리베이트 사건 반성하는 의미"
입력: 2019.10.18 11:45 / 수정: 2019.10.18 11:45
동아에스티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탈퇴했다. 사진은 동아에스티 전경. /동아에스티 제공
동아에스티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탈퇴했다. 사진은 동아에스티 전경. /동아에스티 제공

리베이트 관련 없는 동아제약은 협회 잔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아에스티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협회)를 탈퇴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5일 열린 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 최종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1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며 "협회와 회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퇴를 결정했고 공식화 했다"고 말했다.

기업 분할 전 동아에스티 전신인 동아제약은 지난 1953년 협회에 가입했다. 동아에스티는 탈퇴하지만 리베이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아제약은 협회에 잔류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업계는 이번 동아에스티의 협회 탈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팩트>에 "협회를 탈퇴하는 제약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산업계를 선도해온 기업체가 협회를 탈퇴한다는 사실만으로 아쉬움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정 동부지청은 2017년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후 재판을 거쳐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한 실형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 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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