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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투밸류운용에 넘긴다
입력: 2019.10.17 16:30 / 수정: 2019.10.17 16:3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주주 자격 논란 '손자회사'로 풀어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조정 완료 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카카오은행 잔여지분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조정을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카카오 지분 34%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만 보유해야 했다. 금융지주법에 따라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을 갖거나 혹은 5% 미만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해당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해온 바 있다. 다만 손자회사에 지분을 넘기더라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국민주택채권 판매과저에서 담합해 5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시 향후 5년간 인터넷은행의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이번 지분 조정 구조가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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