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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확정…대법 "美 착륙사고 처분 정당"
입력: 2019.10.17 11:36 / 수정: 2019.10.17 11:36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운항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대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 정당"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내린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부는 다음 해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여객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국토부의 조치로 월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충분히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기장들을 배치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패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면서 아시아나는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중단해야 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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