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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5000억 원 유상증자 결의…BIS비율 개선 나서
입력: 2019.10.16 18:00 / 수정: 2019.10.16 18:00
한국카카오은행이 5000억 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이용우·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왼쪽부터)의 모습./이새롬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 5000억 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이용우·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왼쪽부터)의 모습./이새롬 기자

주금 납입은 내달 21일까지…지분 비율 구성은 논의해야

[더팩트|이지선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5000억 원 유상증자로 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16일 카카오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현재 주주 대상으로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 자본금은 총 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3000억 원의 자본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두 달만에 5000억 원을 증자했고, 지난해 4월 5000억 원을 더 증자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5일로 예정됐다. 주금 납입일은 내달 21일, 효력 발생일은 내달 22일이다.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카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겨우 맞추고 있다.

BIS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3분기 들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우선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수요 줄이기에 나섰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꾀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주주사들은 지난달 30일자로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했다. 이에 지난해 증자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했던 전환우선주 8% 지분은 카카오 보통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 주주구성은 한국금융지주(50%), 카카오(18%), 국민은행(10%) 등으로 이 지분비율을 바탕으로 유상증자가 결의됐다. 다만 주금납입일까지 한달 여간 주주사 간 논의를 거쳐 지분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또다른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지분 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앞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와의 지분 계약에 따라 34%-1주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나 5%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 은행 지분을 넘겨야하는데,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지분을 10%이상 보유하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논의는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주주 구성 하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이라며 "지분 구성 논의는 주주사 간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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