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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펀드 투자' 더블유에프엠, '채용절차법' 위반
입력: 2019.10.16 05:00 / 수정: 2019.10.16 05:00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더블유에프엠 사무실 안내 간판. /지예은 기자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더블유에프엠 사무실 안내 간판. /지예은 기자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자가 여부 등 기재 요구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인 코스닥 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더팩트> 취재진이 제보를 토대로 더블유에프엠의 '입사지원서'를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입사지원자에게 결혼 여부, 가족의 직업, 재산(주거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블유에프엠의 입사지원서에는 구직자의 결혼 여부(기혼시 날짜도 포함)와 가족의 직장명·직업·직위 및 동거 여부를 비롯해 자가·전세 여부를 묻는 주거상황까지 상세히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입사지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제보자 A 씨는 "회사에서 공개 및 상시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접수처 메일로 송부하라는 공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실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디테일한 개인 정보는 회사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시대적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 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됐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더블유에프엠의 정직원은 70명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입수한 더블유에프엠의 입사지원서에는 구직자의 결혼 여부, 가족의 직장명·직업·직위와 동거 여부, 주거상황 등 채용절차법에 위반된 내용을 묻고 있다. /더블유에프엠 입사지원서 일부 캡처
<더팩트> 취재진이 입수한 더블유에프엠의 입사지원서에는 구직자의 결혼 여부, 가족의 직장명·직업·직위와 동거 여부, 주거상황 등 채용절차법에 위반된 내용을 묻고 있다. /더블유에프엠 입사지원서 일부 캡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블유에프엠의 입사지원서 양식과 회사 규모를 봤을 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상 그러한 정보(결혼 여부·가족의 직업·동거 여부·주거상황 등)가 필요한지를 우선 살펴봐야겠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으로 불공정 의심 신고를 받게 되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가 사실 확인 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더블유에프엠 측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고자 사무실을 방문하고 통화하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지난 1994년 11월 설립된 더블유에프엠은 영어교육·2차 전지 업체로 199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인척이 실소유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링크PE가 지분 12%(최대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더블유에프엠은 현재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5건의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 폐지 절벽에 내몰려있다. 한국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지난달 23일 최대주주였던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와 이상훈 전 더블유에프엠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추가 사유가 생겼다.

더블유에프엠은 거래소로부터 제재금 4800만 원과 벌점 18.5점을 부과 받았다. 규정상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더블유에프엠은 1175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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