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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달 중 개최할 것"
입력: 2019.10.08 13:18 / 수정: 2019.10.08 13:1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이덕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이덕인 기자

윤 원장 "피해기업·은행 거리 좁혔다"

[더팩트ㅣ국회=지예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중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키코 분쟁조정 건은 언제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받았고 얼마 전에 조사를 마쳤다"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하게 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곧 분조위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에 이어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분조위가 임박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은행과 키코 피해자가 모두 동의할 정도로 상당히 조정돼 있다는 말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과 은행 간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그는 "상당히 양 측이 만족할 수 이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들과 이들에게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6개 은행이 대상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 732곳이 약 3조3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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