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왼쪽) 의원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암물질 우려 위장약인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를 놓고 대립했다. /국회=정소양 기자 |
"환자·약국·제약사 혼란 야기" vs "국민 건강 위해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발암물질 우려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전면회수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이의경 식약처장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위험성에 비해 과다한 조치로 제약업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지적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은 "지나친 식약처의 조치로 약국, 제약업계,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6주 이내만 복용하는 단기 복용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해당 의약품은 위장약 시장에서 25%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은 위장약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면서도 "식약처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단기복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전면 판매 중지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NDMA는 발암물질이다. 아주 미량이라도, 불순물이 섞인 약을 그냥 두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이미 스위스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회수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정책은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미국 FDA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면 회수를 실시하는 나라는 몇 개국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오제세 의원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6주 이내 복용하는 단기 환자들이며, 단기복용 환자들의 경우 식약처에서도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처는 전면회수 조치를 취하며 환자와 제약회사, 약국 등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일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라니티딘의 경우 대체약도 많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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