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 채택[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철회했다.
4일 국회 복지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며,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채택이 결정됐다. 복지위와 이명수 의원은 롯데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신동빈 회장에게 질의할 계획이었다.
롯데푸드가 10년 전 거래를 시작한 충남 아산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후로즌델리가 롯데에 납품한 제품은 '뉴팥빙수꽁꽁'이다. 하지만 롯데푸드는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불공정 행위를 당해 피해를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롯데푸드는 7억 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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