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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이 얼굴로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 연내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04 08:56 / 수정: 2019.10.04 08:56
금융위원회가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1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1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더팩트 DB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얼굴 인식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휴대폰 연체율 정보로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하는 등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1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이 서비스들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2~4년간 서비스 허용 기간을 부여받고 법률 개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특허 등록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정한 항목들 중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Face Pay)'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게에서 소비자가 3D(3차원) 카메라에 얼굴을 갖다 대면 시스템이 신분을 자동 인식해 결제가 진행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이 간편하고 신용카드 분실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는 안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거쳐야 할 복잡한 실명 확인 과정을 휴대폰 앱 인증 등으로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가맹점에서 2년 시험 기간을 거친 후 확대 운영된다.

하나카드의 '포인트 체크카드'는 별도의 금융사 계좌 없이도 온라인 포인트(하나멤버스 포인트)와 연계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뿐 아니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로 포인트 소멸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제휴를 통해 다른 업체 포인트들로 대상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의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는 통신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휴대폰 요금 연체율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률, 소비자 평점 등을 신용평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만들어진 신용등급을 금융사의 대출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금융 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 부담도 완화될 걸로 보인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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