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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분양가 상한제 유예, 치솟은 집값 잠재울까
입력: 2019.10.03 00:00 / 수정: 2019.10.03 00:00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6개월간 두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6개월간 두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 DB

부동산 전문가 "당장 집값 상승 우려"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 61개 총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기간 안에 분양에 나서며 밀어내기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집값이 한때 치솟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가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 말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일부 몇 개 동만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에 대해서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뜻은 변함이 없고, 집값 잡기 대책에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뜻은 변함이 없고, 집값 잡기 대책에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 3가지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앞당겨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 주요 입지를 갖춘 단지는 물량이 많다고 해서 미달이 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새 아파트 공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인 단기적 매물부족,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민해야 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들이 몇 달 내에 사업을 한꺼번에 내면서 우르르 공급될 수 있다"며 "이후 또 공급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시장에 더 큰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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