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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도 받는다" 10월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안 보니
입력: 2019.09.30 18:17 / 수정: 2019.09.30 18:17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지급기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로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오던 초단시간 노동자도 자격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개정안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목은 이른바 실업급여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주휴를 포함한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무직 상태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급 조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 근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변경됐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또한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생계유지와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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