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개선안 ‘퇴짜’…"더 보완하라"
  • 최수진 기자
  • 입력: 2019.09.30 11:45 / 수정: 2019.09.30 11:45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을 반려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을 반려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팩트 DB

공정위, 25일 전원회의서 애플 시정방안 보완 후 재심의 결정[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4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정방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애플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이통3사와 판매대리점에 광고비,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애플은 심사보고서 발송 약 1년 2개월 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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