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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산 분할 금액 달라진 이유
입력: 2019.09.27 09:59 / 수정: 2019.09.27 09:5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재산을 1심 때보다 55억 원 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 원으로 정했다. /더팩트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재산을 1심 때보다 55억 원 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 원으로 정했다. /더팩트 DB

이부진 상속받은 삼성 주식, 분할 대상 아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재산 분할 금액이 1심 때보다 늘어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재산을 141억13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산정한 86억 원 대비 약 55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금액을 올린 이유에 관해 "1심 판결선고 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책정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의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일부 이혼 소송 판결에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와 혼인 지속 기간뿐만 아니라 혼인 전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관해서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었던 데다 임 상무가 수천억 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재산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물산(5.51%)과 삼성SDS(3.9%) 지분 가치는 전날(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5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분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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