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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위장약이 '발암물질' 우려 라니티딘 성분 제품이라면?
입력: 2019.09.26 17:55 / 수정: 2019.09.26 17:55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약국 앞을 남성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중구=정소양 기자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약국 앞을 남성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중구=정소양 기자

재처방시 본인부담금 면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 위장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위장약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라니티딘 성분의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 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5일 기준 총 144만 명에 달한다.

본인이 먹은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무료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해당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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