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
입력: 2019.09.25 19:58 / 수정: 2019.09.25 19:58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김세정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김세정 기자

이중근 회장, 4시간 넘는 공판 끝까지 경청

[더팩트ㅣ서울고법=장병문 기자] 검찰이 이중근 부영 회장의 1심 판결에서 배임·횡력 액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변호인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 등 부영그룹 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중근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 직원 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과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이중근 회장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 그는 재판장 앞에서 만난 회사 임직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의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날 4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표정과 자세 변화 없이 재판장과 검사의 말을 경청했다.

2시가 넘어 시작된 공판에서 검찰은 유성산업을 이용한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자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임대주택 비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지 않고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450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중근 회장은 25일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 직원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김세정 기자
이중근 회장은 25일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 직원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김세정 기자

이중근 회장은 이남형 전 광영토건 대표가 내야 할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남형 전 대표가 사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회사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 회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이중근 회장은 생각했다"면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및 부실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 부당 지원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배임·횡령액을 420여억 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날 4시간이 넘는 공판에서 표정과 자세 변화 없이 판사와 검사의 말을 경청했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