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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항소심 선고 벌금 90만 원
입력: 2019.09.24 15:42 / 수정: 2019.09.24 15:42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파기…당선 무효형 면해

[더팩트|이지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상당 부문 파기되면서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함꼐 하는 사람들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어야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변경해 다시 형을 정했다. 앞서 1심에서 김 회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되던 날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의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조합장은 김 회장과 선거를 앞두고 결선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해 함께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에서 후보자가 다소 느슨한 규제하에 이런 행위가 이뤄졌던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생긴 걸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선거 운동 조직 동원이 아니라는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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