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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타파' 피해·제일평화시장 화재 복구 지원 '솔선수범'
입력: 2019.09.23 17:59 / 수정: 2019.09.23 17:59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태풍 타파 피해 현장(왼쪽)과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 /뉴시스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태풍 '타파' 피해 현장(왼쪽)과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 /뉴시스

은행·카드업계, 피해 고객 위해 금융 지원 나서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에게 업체당 3억 원, 개인 고객에게 3000만 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또 해당 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p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금,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과 카드업계가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과 카드업계가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뿐만 아니라 카드업계도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등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정규 유예해 준다.

국민카드는 태풍과 화재 피해 고객 대상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하게 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의 상환도 유예해 준다.

롯데카드도 태풍 '타파'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3개월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연체료도 깎아준다. 더불어 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 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현대카드·캐피탈의 태풍 '타파' 피해 고객의 이용금액 청구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연체 중인 회원일 경우 6개월간 채권추심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준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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